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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