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6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10: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내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 제출 서류

1. 녹음CD(폭행사건 현장과 파출소 녹음, 동작서 경장 G과 통화 내용 녹음, 피의자 D의 경찰 피의자신문 녹음, 피의자 A과 대질신문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갔을 뿐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녹음CD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23. 경찰 조사 시에도 후반부에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목격자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 데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 1회에 그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