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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059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F, G은 2016. 9.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경남 고성군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10.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6. 10. 7.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2016. 11. 10.이 훨씬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 감사이자 실경영주인 피고 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4,800만 원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도급인으로서 수급인과 사이에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도급인 전원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도급계약 전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도급인 중 F, G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거나, 피고 D, E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