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11건 3,615,785,650원, 양도소득세 4건 110,892,600원, 종합부동산세 1건 121,790원 합계 3,726,800,0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가산금을 포함하면 체납세액은 6,547,865,970원이 된다). 이에 피고는 2007. 4. 2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7. 4. 27.부터 2007. 10. 18.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2011. 12. 23.부터 2012. 6. 22.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5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4. 6. 23.에는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4. 6. 23.부터 2014. 12. 22.까지 다시 연장(위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1997년경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있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2007. 12. 21. 제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