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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16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 적합성평가기준 "에 따라 적합 인증, 적합 등록 또는 잠정 인증( 이하 " 적합성평가" 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 적합 등록을 하고 제조하던

앰프( 모델 명 FC-2000, 제조가격 1대 당 20만 원 )에, 2016. 5.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적합 인증이 필요한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무선 데이터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 인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적합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후, 음향기기 판매점 등에 20대 (1 대 당 30만 원, 총 600만 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및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적합 인증을 받지 않고 앰프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자료 게시, 적합 등록 제품 조치 의뢰 건에 대한 회신( 정당 적합성평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