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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4가단17216

보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인데, 약 10년 전부터 원고와 한국농산물냉장협회가 정한 냉장비 권장요율표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보관시켜 왔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창고에 보관한 농산물을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농산물 판매 상회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6. 9.부터 2013. 6. 30.까지 원고의 창고에 감자 8,970박스(박스당 20kg)를 보관시켰다가, 2014년 3월경 4,210박스, 2014년 4월경 3,990박스, 2014년 5월경 770박스를 출고하였다. 라.

한국농산물냉장협회가 정한 냉장비 권장요율표상 감자 20kg의 보관료는 2014년 12월까지의 기본 요율이 20kg당 2,400원, 이월 요율이 300원이고, 피고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보관시킨 감자의 보관료를 위 냉장비 권장요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3,126만 원[=(4,210박스×3,300원) (3,990박스×3,600원) (770박스×3,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직접 원고와 감자 보관 거래를 한 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관료 3,12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