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23 2019나200511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의 내용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가 시행하는 E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일부를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2) 이 사건 공사는 1층이었던 재활원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로서 2층 증축공사(1차 공사)와 3층 증축공사(2차 공사)로 구분된다.

나. 1차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는 2015. 11. 6. 피고로부터 2층 증축에 관한 1차 공사를 공사금액 1,305,5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6. 4. 28. F로부터 1차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트리트공사(이하 ‘1차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19,78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고, 2016. 5. 2. F로부터 1차 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1차 마감공사’라 한다)를 290,5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3) F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는 F과의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에게 1차 공사 이외에 3층 증축에 관한 2차 공사를 맡겼고, 2016. 1. 18.부터 2016. 9. 13.까지 F 및 F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결국 F은 2016. 10.경 공사를 최종적으로 중단하였고, 그리하여 발주자인 피고의 공사감독관 O, 감리자인 건축사 사무소 P, 시공사인 F의 부장 Q, N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절기성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2층분(계약체결) 1차 공사 3층분(계약미체결) 2차 공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