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0. 29.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2010년제654...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인 평택시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상당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8. 5.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08. 7. 28.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마쳐주었다.
나. D는 2008.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년경 D에게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본 바 2,000만 원의 미지급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F생)의 법정대리인 D와 피고는 2010. 10. 29. ‘피고가 2010. 10. 29. 원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 준다. 변제기는 2011. 10. 29.이다. 이자는 매월 5일 20만 원씩이다. 연대보증인은 D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C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6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또한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며 위 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원고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작성일자 '2012년 3월'인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와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과 함께 원고의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작성일자 2010. 10. 29.인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