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61 | 상증 | 2016-04-06
[청구번호]조심 2016중0261 (2016. 4. 6.)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 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상장주식, 펀드, CMA 등을 증여받은 후,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같은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청구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0월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재산명세를 보여주고 세무공무원과 증여세 부과여부를 상담한 결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OOO세무서에 접수하였으나, OOO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당초 상담내용과 달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공무원과 어떠한 상담을 했는지 확인불가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 본인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처분청은 OOO 외 2건 유가증권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므로 OOO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2)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신고한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나, 처분청의 평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2>
(3)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고지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믿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을 OOO으로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