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5: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세종 빌라에서 동상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시 가야로 527, 활 천고 개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