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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5: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세종 빌라에서 동상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시 가야로 527, 활 천고 개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