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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3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예비적 원고의 지위 민사 소송법 제 67조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법 제 7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 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 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 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 소송인과 예비적 공동 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 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이때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당하지도 않은 당사자는 단순한 ‘ 항소심 당사자’ 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은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주위적 원고에 대하여만 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주위적 원고의 청구 부분 뿐만 아니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다만 예비적 원고는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