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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1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부산 사상구 C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사용될 수ㆍ배전반 및 분전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6. 5. 17.로 정하여 납품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물품이 전부 납품되었으나 미지급 대금이 75,900,000원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0. 11.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중 31,000,000원을 2016. 10. 27.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6. 12. 2.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납품대금 65,900,000원(= 75,9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고, 일부가 납품되지 아니하여 그 하자보수와 납품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납품되지 않은 품목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