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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14. 11. 29. 혼인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53세), 피해자 E(여, 54세)은 위 C의 부모님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20경 동해시 F, 1동 126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잠자리를 거부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인 E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돌리다 바닥에 처박은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마대걸레자루를 들고 마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통화하던 피해자 E이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집안에 있던 마대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위 D에게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34cm, 날길이:20cm)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에 손을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의 우측시지와 좌측시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장모 E을 폭행하던 중 장인인 피해자 D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