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08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