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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08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