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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34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H, I, J, K, L, M, N, Q, R, S, T, U, V, W, X, Y,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서울 중구 Z 대 141.8㎡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경위 등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Z 대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252분의 58.47(= 4131600분의 192951)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4. 6. 5.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에 위 각 지분을 매도한 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등기명의인들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AB 외 22인에게 서울 중구 AC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각하면서, 매각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위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매각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AB 외 22인에게 이전된 각 공유지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고,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626분의 142.5(= 2065800분의 47025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① AB(16/626), ② AJ(49.3/626), ③ 사단법인 AK(58.47/626), ④ AL(21.9/626), ⑤ AM(28.5/626), ⑥ AN(8.7/626), ⑦ AO(11/626), ⑧ AP(21.1/626), ⑨ AQ(11/626), ⑩ AR(8.6/626), ⑪ AS(30/626), ⑫ AT(8.1/626), ⑬ AU(23/626), ⑭ AV(17.3/626), ⑮ AW(12.3/626), AX(43.2/626), AY(13.63/626= 11.33/626 2.3/626), AZ(10.3/626), BA(18.2/626), BB(24/626= 16.9/626 14.2/1252), BC(7.1/626), BD(17/626), BE(24.8/626)]. 3)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AD(이하 ‘서울 중구 AD’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AC 토지 및 AE 내지 AF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AG 토지는 1962. 4. 4. AG 토지 및 AH 토지로, AF 토지는 1964. 7. 9. AF 토지 및 AI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후 AC 토지는 200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