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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8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