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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택시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의 일행이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D,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