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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5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0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1에 있는 안중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