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2:37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친구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행위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