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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77] 피고인은 2017. 9. 1. 04:10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 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89 금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729] 피고인은 2017. 12. 20.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상동 다정한 마을 2126 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2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