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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64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6,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피고와 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부품 제조업무를 지시하면 피고가 책임지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 한 명당 125,000원 또는 13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팀도급계약에 기하여 92,717,017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에 대한 퇴직금 34,606,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D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34,606,037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위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그 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4,606,0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