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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119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3,625원, 원고 B에게 14,568,402원, 원고 C에게 5,044,00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 A은 2004. 6. 28. D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잡종지 579㎡(이하 ‘E 토지’라 한다

) 중 3/4 지분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B은 2004. 6. 28. D으로부터 F 도로 405㎡(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3/4 지분, G 도로 156㎡(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3/4 지분을 각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 C은 1986. 5. 30. 위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1) D과 원고 C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1993. 9. 1. 피고가 1984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H, I, J 토지상에 K관광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다만 E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전부가 아니라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8, 30, 31,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를 포함한 일부의 점유만을 인정하였다. 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위 K관광지를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로를 통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D과 원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26392)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3. 24.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위 시멘트콘크리트 도로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나, 별지 감정도의 E 토지 중 3, 4, 5, 18, 17, 16,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 F 토지 중 18, 5, 6,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6㎡, G 토지 중 23, 6, 7, 8, 26,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