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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 침범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