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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정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2 오후경 전북 장수군 B 소재 C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물품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5.경 300만 원을, 2012. 3. 4.경 90만 원을 각 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