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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2고단1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3:4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세계로병원 515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지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D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를 면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 장소 이전에도 E를 면회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밤 10시경에 면회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하여도 새벽 3시 40분경에 입원 환자를 면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침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던 찰나에 D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 점, ③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고 하여 체포 방법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D은 잠에서 깨어 우연히 피고인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살금살금 접근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