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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4 2014고단2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17.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7.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약 8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E(여, 68세)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D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6. 30.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2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집에 전화한 것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피해자는 2014. 8. 1.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위 1, 2항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합의와 고소취소를 계속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5. 다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전박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8. 26.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2014. 8. 25. 당시 자신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27. 21: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형사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줬노, 니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