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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9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2』 피고인은 2017. 5. 8. 08:2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D ’에 들어가 막무가내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주인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본 이웃 주민인 피해자 E(45 세) 이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97』 피고인은 2017. 6. 2.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52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고기 덮밥을 주문하며 고기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555』 피고인은 2017. 5. 8.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 마켓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1 병을 자신의 상의 옷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2017 고단 1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전화 진술) 『2017 고단 1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