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 11. 9.경 사기 피고인은 관사에서 거주하던 경찰공무원인바, 2012. 11.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월 평균 급여 200만원에 채무가 약 1억 4,000만원 달하고 있어 약속한 시일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즉시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사는 집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천안시 E에 있는 F학교 로비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가 입원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약속한 시일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밀린 신용카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아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못 하고 있는데, 380만원만 빌려주면
1. 16.경에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8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건물등기부등본, 대전지법 2013개회4120호 채무자 A 개인회생결정문,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