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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7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지역 대표 폭력 조직인 'D‘의 행동대원이었던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7. 22: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성명불상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할 것, 장사 좆같이 하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주점 안을 들어오는 손님들과 눈이 마주치자 위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뭐 쳐다보노,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좆 같은 년, 개 같은년, 니기미 씹할 것들이 가게장사 좆같이 하네, 가게 문 닫고 싶나”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다시 술값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술값 20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합계 1,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성명불상 여종업원들에게 "니기미 씹할 것, 장사 좆같이 하네,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