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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3 2017가단39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3. 30.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6. 30.까지 지급받지 못한 차임 합계액이 3,525,000원에 이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8. 31., 피고 C에게 2017. 9. 26. 각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명의상 임차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미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