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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13. 20:4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음식 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왜 쳐다봤냐,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 제 딸이다, 무슨 일이냐

”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노상에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