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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88 | 지방 | 2012-04-03

[사건번호]

조심2011지0588 (2012.04.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20. OOOO 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건물 60㎡ 및 부속토지 84.2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2011.4.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2011.6.20. OOO가 이의신청 심리결과 「시가반영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라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처분청은건물시가표준액및세액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2011.7.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11.11.1.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안으로 분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구) 지 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자”로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대신에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OOO가 경정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신고납부한 행위 자체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청구인은 전심절차인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의신청함으로써 OOO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 부존재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 부존재로 인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