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억칼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4호)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여, 22세)과 교제하다가 2019. 2. 1.경 헤어진 뒤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1. 13:35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5:30경 제주시 AE AF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8.5cm) 1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8.5cm)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입 다물어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다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나 오늘 징역 갈 생각으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널 끝까지 좆되게 해주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