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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32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과 원고가 피고 B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춘천시 E 임야 11,715㎡에 대한 토목공사 완료 및 준공 후 위 투자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위 토지 중 가분할도 ①에 해당하는 토지를 평당 11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7. 12. 22.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을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는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1. 피고 B은 2017. 1. 10. 원고와 피고 B간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어떠한 경우(이유불문)에도 확실하게 이행한다.

2. 단, 원고가 동의할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한 투자금 120,000,000원과 원고의 투자이익금 20,000,000원을 합산한 총금액 140,000,000원을 2018. 5. 31.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불하고 정산 완료할 수 있다.

(본 2항을 원고가 미동의시 피고 B은 위 1항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원고는 2018. 1.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2018. 5.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