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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가합92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평택시 G 임야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E의 근저당권부채권 취득 H조합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429,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I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E는 2015. 9. 22.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9.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부질권 취득 피고 C은 2015. 9. 2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액 42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부기등기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근저당권자인 피고 E의 신청으로 2016.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100412호로 위약금 채권 350,000,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E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7. 15.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7. 11.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