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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나61126

기타(금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6쪽 8~9 줄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를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쪽 11 줄의 “ 추가 개발비용” 을 “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개발비용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쪽 13 줄의 “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를 “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쪽 아래에서 4 줄의 “ 원고 대표이사 D” 을 “ 원고 대표이사 H”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 쪽 아래에서 8 줄의 “2019. 11. 30. 경” 을 “2015. 11. 30. 경 ”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8.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며 중도금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9. 15.까지 회신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5.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지되었다.

나) 피고가 2015. 12. 30.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원고와 피고가 2017. 9. 8.에 이르러 위와 같은 협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5. 12. 30.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 6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H, 피고 대표이사 D, 원고 직원 E가 2017. 9. 8.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 이 사건 계약은 해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