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6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5. 21. 시간미 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F 은행 직원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연 8% 의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환 대출도 2,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H 은행 대출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대출신청서 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20. 5. 22. 09: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일단 H 은행 대출금을 대환 대출하자.’ 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해 ‘2,800 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2020. 5. 22. 시간미 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은행 I 팀장 행세를 하면서 ‘ 피해자 명의로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상환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를 만 나 마치 H 은행 I 팀장을 대신하여 대출 변제 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20. 5. 22. 17:30 경 광주 서구 J 앞 K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 변제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F 은행 직원 G 인 것처럼 행세하던 성명 불상자는 2020. 5. 25. 시간미 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 만 원의 대출이 나가야 하는데 L 은행 대환 대출 건이 금융 법위반으로 걸렸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금의 절반인 1,400만 원을 보증 예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