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04 2015가합5760

양도양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2014. 8.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아래 표 계약서 내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아래 표 중 양도양수신고 및 수리란 기재와 같이 행정청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청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계약서 내용 양도양수신고 및 수리 작성일자 양도인 양수인 양도물의 표시 신고인 신고일 양도인/ 양수사업 신고수리 및 통지일 수리행정청 2014. 8. 14. 원고 피고 허가권 피고 2014. 8. 14. 원고/ 운송사업 2014. 8. 18. 아산시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소속 직원인 C이 처분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에 불과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협회나 C에게 이 사건 허가권 양도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협회 내지 C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회 내지 C에게 이 사건 허가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위 서류교부행위는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