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358 | 부가 | 1999-12-31
국심1999경1358 (1999.12.31)
부가
기각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OO에서『O』이라는 상호로 기타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12,939, 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1997년1기 과세기간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며, 1996.12.20 청구외 OOO이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1997.1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OOOOO써비스(주) 동부영업소의 영업직 주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당시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고객 및 거래처 등 7인의 인우보증, OOO 및 OOO의 자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사업장은 1996.5.16을 개업일로 하고 기타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영업허가도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실이 1996.5.16 경기도 오산시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된다
(3) OO은행신용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는 1997.1.27 청구인 명의로 지정결제계좌번호를 OOOOOOOOOOOOOO로 신청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지정결제예금통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4) 청구외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후인 1996.12.26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되는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세무서 제출용도외 사용시 무효라고 표시된 OOOOO서비스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는 할 수 없고,
(6)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