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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인 전조등을 LED 등으로 임의로 교체하고, 후미 등 옆에 LED 바를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17. 2. 13. 06:40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앞길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수사보고( 자동차 튜닝 매뉴얼 붙임),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 후 LED 등을 제거하는 등 원상 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