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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버들육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감정서 및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