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버들육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감정서 및 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