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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8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