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8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