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산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오디스크 게시판에 “노홍 맑음 와 젼나 이쁘다 이렇게 이쁜여 ”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