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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2018. 2.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대한민국에서 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 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정액의 보수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절취하여 이를 성명 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8. 2. 20. 인천 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2.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피해자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 자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하여 SBI 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인출한 후 송 내역으로 가서 물품보관함 7번 칸에 넣어 두고 부천역으로 가서 기다려 라.“ 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대출금 중 1,180만 원을 부천시 송 내대로 43에 있는 송 내역 물품보관함 7번 칸에 넣은 후 부천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