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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같이 술을 마시자” 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한번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거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 경부터 2019.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목걸이 및 CCTV( 순 번 24), 보증서( 순 번 26), 피해 품 사진( 순 번 31), 피해 품 사진 등( 순 번 35), 각 CCTV 캡 쳐 화면( 순 번 28, 39, 42, 47,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10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