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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변경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102 | 양도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9경0102 (1999.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산OOOOOO 소재 임야 33,050㎡ O 11,016.6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OOOO 소재 임야 31,158㎡ O 10,3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10.28 공유물분할로 쟁점②토지만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37,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유물분할 등기는 청구외 OOO등이 일방적으로 경료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유물분할 표시를 착오로 행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후 위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분할 등기내용을 바로 잡아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O에 있으나, 이해 당사자O 하나인 청구외 OOO이 1998.9.19 사망하였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OOO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정정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물분할 내용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재산도 잃고 양도소득세도 부과 당하는 등 이O의 재산 적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 공유물분할 등기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유물분할 등기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료된 것으로서 현재 정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O이라고 주장하나 위 등기가 착오 내지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위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분할에 의한 청구인 지분 감소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산 OOOOOO 임야 33,050㎡와 같은 곳 산 OOOO 임야 31,158㎡가 1995.10.28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지번 및 면적

당초 등기내역

95.10.28 공유물분할

비 고

산 OOOOOO

임야 33,050㎡

OOO 16,525㎡

OOO 33,050㎡

청구인 지분

11,016.66㎡ 감소

OOO 2,754.17㎡

OOO 2,754.17㎡

청구인 11,016.66㎡

산 OOOO

임야 31,158㎡

OOO 15,579㎡

OOO 10,386㎡(1/3)

OOO 2,596.5㎡

OOO 2,596.5㎡

OOO 10,386㎡(1/3)

청구인 10,386㎡

청구인 10,386㎡(1/3)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5.10.28일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산 OOOOOO 임야 33,050㎡ O 청구인 지분 11,016.66㎡(쟁점①토지)가 전부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위 공유물분할등기가 청구인 모르게 경료된 것으로서 현재 정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 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등기가 착오 내지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토지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인 지분감소분인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