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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폭행’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할 경우 운전 중의 사소한 다툼이나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도 가중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죄의 ‘폭행'은 적어도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을 저해하여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단지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2회 삿대질한 것은 위 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의 당사자와 관계없는 승객 등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바,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K를 상대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