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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5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9.경 원고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산의 변동 등 불안사유가 인정될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를 2018.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동업자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한 후 당초 약정한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