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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68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83. 10. 27. E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은 2013. 3.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런데 G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2013. 5. 7.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7460호),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G은 2014. 5. 27.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2014. 7. 1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G은 피고 D(변경 전 상호: H조합)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7. 28.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 B이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타주점유 항변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6. 23.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G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096호),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1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6. 2. 16. 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