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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11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와인 매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파주시 C 소재 D아울렛 제9동 제아이 209호 내지 2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와인 매장을 위한 영업시설 공사를 한 다음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며, 위 점포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여수농업협동조합(이하 ‘여수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월 4,2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와인 매장 운영수익금은 피고 60%, 원고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조합해산사유의 발생과 동업계약 해지통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시설(인테리어 등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 3. 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와인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아울렛 상가의 시행사, 시공사 간의 분쟁 등을 이유로 단전ㆍ단수가 되고,

9. 13.에는 위 점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와인 매장을 운영하지는 못하였다.

2) 피고는 2010년 8월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위 화재로 이 사건 점포는 전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95%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던 영입시설도 모두 소실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그 이후에도 단전ㆍ단수가 계속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재가...